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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국민체육센터, 전국 유일한 천연 바닷물 수영장 새 단장


제주시 애월국민체육센터는 천연 바닷물 수영장 새 단장을 위해 올해 3월부터 60일 동안 각종 시설개선 및 원격안전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에 대해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자동문, 보일러, 여과설비, 샤워설비, 헬스장, 탈의실 등의 주요시설 신기술 제품 및 최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영장 주요 설비를 휴일, 퇴근 후에도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간 상황관리 및 대응할 수 있는 원격안전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많은 보완을 했다.

 

특히,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 샤워실, 헬스장, 데크시설 등의 도색공사와 화단조성에 직원들이 스스로 붓과 낫을 들고 마무리하여 약 3천만원의 예산절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쏟아 부었다.

 

윤선홍 스포츠진흥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천연 바닷물 수영장으로 민들이 매우 선호하고 운영효과도 뛰어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걸 맞는 수영장으로 개선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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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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