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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주의보 발령, 체전대비 방역소독 강화

제주보건소는 동절기 유충구제사업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장 주변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주의보 발령(2015. 4. 8) 및 체전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및 하천, 하수구, 공원, 복개천, 민원다발지역, 해안가 물웅덩이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장 주변 방역소독은 주 1회 실시 하고 있으며, 취약지 방소독은 4월에서 5월까지는 21,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5월 중순에서 9월까지는 주간 및 야간방역 소독을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은 시민들에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소독의무대상시설인 경우 소독업소에 의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일반주택 거주자들인 경우 집주변 물웅덩이, 폐용기 등에 고인 물을 없애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출입 방지용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모기 방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과 체전대비 경기장 주변 하수구와 클린하우스 등에 대한 방역 소독시에 연막소독 연기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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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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