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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별빛누리공원,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체험 교육 수강생 모집


제주시 별빛누리공원에서는 4월 과학의 달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천문을 배울 수 있는 제3기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419일 부터 총 4주간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일요일에는 놀이 속 과학 체험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공기 압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콘덴서를 이용한 전기 비행기 낙하하는 구조물속 달걀 보호하기 다빈치 투석기 만들기체험을, 목요일은 교과서 속 달과 지구, 태양계 그리고 별에 대한 이야기를 응용한 톨 페인팅 공방체험을 주제로 운영된다.


3기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석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접수는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 교육 신청란에서 414 19시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자세한 안내는 전화(728-8900 ~ 8911)또는 홈페이지(star.jejusi.go.kr)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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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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