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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시 한해성·한상현·한지호씨,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600만 원 기탁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해성(55세), 한상현(55세), 한지호(42세)씨는 4월 1일 서귀포시청 부시장실에서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6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지원 되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한편, ‘디딤씨앗통장’이란 후원자가 내는 성금만큼 국가(지자체)가 1:1 매칭 형태로 추가 지원되는 펀드로 저소득층 어린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적립이 되며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등 사회진출 초기 비용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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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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