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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전 해양수산연구원장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소장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홍기훈)201546일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초대 소장에 강문수( 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지방부이사관)를 임명했다.

 

강 소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출신으로서 1974년 공무원 시작으로 남제주군 해양수산과장. 성산읍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과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대한민국 국회 제주협력단장등 38여년 공무원 재직, 2012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명예퇴임을 하고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해양생물공학을 전공 하여 이학석사 학위를 받은 강 소장은 공무원 재직시에는 수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동양최대해양수족관을 민자유치에 성공했다.


해양관광활성화에 큰 성과와 수산종묘연구센터를 건립하므로서 지역발전에노력하였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모든업무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므로 동료간 인정이 넘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았다.

 

공직생활을 마친후에도 사단법인 제주양식산업발전협의회를 설립 제주양식 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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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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