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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 야간 횃불 바릇잡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세요! 7일


제주시 김녕에서는 바다의 싱그러운 봄내음과 향취를 만끽하고 낮에는 바다의 불로초인 톳을 채취하고, 밤에는 낙지와 소라, 전복, 해삼, 보말 등을 직접 잡는 옛 어로(漁撈)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야간 횃불 바릇잡이 행사가 김녕 해안도로변 일대에서 열리게 된다.

 

이 행사는김녕어촌계 주관으로, 오는 4712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김녕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수산물 위판장 및 목지코지어장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 어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톳어장 개방 및 바닷가 보물찾기 등 추억의 야간 횃불 바릇잡이가 행하고 있다.



이번 주요 행사 내용은 12:40 ~ 13:30 사물놀이 공연 14:00 ~ 15:00 즉석 노래경연 16:00 ~ 17:30 톳어장 개방 및 바닷가 보물찾기 19:20 ~ 20~30 : 횃불 바릇잡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있고, 부대 행사로는 미역시식 코너와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로 운영하는 향토음식점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제주시와 구좌읍에서는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달 26일 대책회의를 통해 제주해양경비대, 자치경찰대, 119소방센터, 동부보건소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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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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