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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식광어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금년도 85000만원을 투자하여 광어를 대상으로 약650만마리를 접종한다고 밝혔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은 양식 중 폐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인 에드와드, 연쇄구균 등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질병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금년부터는 항생제 위주의 질병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 정착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 양식광어 생산을 도모하고자 주사용 항생제 사용 어가는 사업지원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2015년도 사업자선정을 위해 327일부터 4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어업허가증, 2013년도 및 2014년도 방역교육이수증, 방역검사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종시에는 제주시에서 위촉운영하고 있는 4명의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입회하게 되며, 접종 후 10일이면 항체가 형성되는데 연쇄구균 등 질병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류용 백신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혼합백신 3(연쇄구균 2, 에드워드 1)과 혼합백신 4(연쇄구균 2, 에드워드 1, 비브리오 1)이 있다.

 

제주시 관내에는 127개의 육상수조식양식장에서 광어양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수산질병관리사 4명을 읍면별로 배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4년도에 사업비 118300만원을 들여 82개 양식장에 광어 900만마리 백신 접종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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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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