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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선건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계공모 결과 7개 신청작품 중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대표 고경임)에서 제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대표 박경택)2위에, 3위에는 비앤케이건축사사무소(대표 고이권), 4위는 건축사사무소 홍건축(대표 홍광택)에서 제안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각각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노사의 상생을 주제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기존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소나무숲을 단순화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층별기능별로 동선 및 분리계획이 우수하고 목재패널, 목재루버, 제주자연석 사용 등 제주다운 건축물 구현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축설계공모는 2008년부터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모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다운 건축경관 형성을 위한 항목에 심사평가 배점을 높이고 건축설계공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 들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여가 및 문화활동등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1, 지상3층 규모로 근로복지관련 단체사무실, 어린이집, 독서실, 강당 등이 조성되며 상반기 중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8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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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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