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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체험교실 김녕항, 화순 금모래해변에서 5월부터

해양레저스포츠인 요트 체험교실이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양레저스포츠 보급을 통한 신해양문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5월부터 제주시 김녕항 일원 및 서귀포시 화순 금모래해변 일대에서 초··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요트체험은 딩기요트 체험으로, 체험비용은 무료로 선착순 모집하며, 이론 및 실습을 통한 요트 세일링 기술을 습득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 스포츠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소년들이 교육대상인 만큼 안전에 최선을 두고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기존 단순 체험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1체험반 및 정규반으로 구분 운영을 통해 정규반인 경우 요트동호회 활동 또는 요트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 등을 교훈삼아 청소년들에게 안전 해상교육을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제주도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의 최적지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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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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