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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고용문제 해결방안 제시,『2015년 제주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3일 광주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으로 20155개사업의 제주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84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213명 전문교육 양성 및 105명이 일자리 창출 예정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콘소시엄 형태의 사업수행기관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영상문화연구원 5개 기관이다.

 

  이번 일자리 창출사업은 제주지역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구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는 제주지역 미래전략산업에 맞춤 전문 인력 마케팅 양성을 실시하게 된다.

 

오는 32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의는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일자리사업팀(064-754-445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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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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