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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동여자중학교 3학년 11반 학생일동, 졸업 앞두고 나눔 실천 ‘훈훈’

 


졸업을 앞둔 제주동여자중학교 3학년 11반(반장 임지향) 학생일동이 지난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성금 139,000원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지난 한 해 동안 3학년 11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적을 받거나 지각을 하면 각각 300원씩, 500원씩 자체적으로 모은 금액과 합창대회,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해 받은 상금 모두를 합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지향 반장은 “학급 회의를 통해 벌금을 걷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1년 동안 진행한 결과 지각생도 줄어들고 반 친구들의 수업 태도도 개선될 수 있었다”며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추억도 쌓고 나눔도 실천하기 위해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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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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