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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말 온가족 마술놀이 체험 성황리에 마쳐~!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에서는 7센터 4-1강의실에서 주말 문화교육 '온 가족 체험놀이터, 마술놀이'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온 가족이 함께 직접보고, 배우는 마술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 집중력 등의 향상은 물론 건전한 주말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리턴카드를 이용한 리스톨 마술을 배우며 배운 마술을 본인만이 연출을 생각해 각자 다른 멘트와 연출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오늘 배운 마술을 설 명절 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마술사처럼 멋지게 공연을 해보겠다며 뿌듯해 했고 마술놀이를 통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순아 소장은 "평소 직장생활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을텐데, 주말을 이용한 오늘 교육이 즐거운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다양한 주말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710-42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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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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