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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4일 오전 1130 공사 회의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석태)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및 전기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청렴제주 실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상호협력을 통해 전력산업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화함으로써탄소 없는 섬, 제주정책의 효율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설비 이상 발생 시 문제해결 및 응급조치 지원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 법정검사 업무의 원활한 지원 중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위탁 전기사업법에서 규정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양 기관의 의지를 담았다

 

더불어 양 기관은 전기부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청렴제주 실현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과 함께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 청렴사회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청렴제주 실현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기 제주 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기 허례허식적인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탁 안하고 안받기 깨끗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한 정직한 윤리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이다.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사 직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청렴의식을 함양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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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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