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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제주 개최 확정 선수, 임원 등 6만여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제주 개최가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축전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은 20175월에 4일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대회기간동안 2만명 내외의 선수임원단을 포함한 6만명 내외의 인원이 제주를 방문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축제가 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선수단 및 자원봉사자 운영, 숙식 및 의료지원대책, 교통 및 안전관리대책, 경기장 시설 보강 및 정비 등 대축전 운영준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생활체육회, 유관기관별 업무분장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착실하게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전은 2014 전국체전 및 2015 전국 소년 체육시설 인프라를 100%활용하여 완벽한 경기진행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대축전 개최지로 매년 1개소만 선정해 오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주지역을 특별히 고려하여 2016 서울과 2017 제주 2곳을 동시에 선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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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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