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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전정가지 파쇄기 효과 굿~~


키위를 전정한 가지 처리가 가능한 소형 파쇄기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유기물 공급에도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신교철)127일 성산읍 수산리 키위 과수원에서 움직이면서 전정 가지를 파쇄 할 수 있는 파쇄기 시연,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보인 가지 파쇄기는 국내 기술진이 만들어 수입산 보다 50%이상 저렴할 뿐만 아니라 소형 트렉터에 탈부착 할 수 있는 파쇄기로 규격이 120, 150, 180로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 감귤나무 전정가지 파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정시기인 3월에 전정가지 파쇄연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친환경과수원내에 잡초제거에도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특성상 돌, 자갈이 많아 파쇄기 상판 두께 보완이 필요하고 전정가지 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을 할 경우 파쇄작업 생력화를 위해 농가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시연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경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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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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