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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향 판촉행사 호응 뜨겁다.서울 현대백화점 3개 점에서 3일간 홍보활동

고품질 레드향 판촉행사가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과 2개지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은 지난 123일부터 25일 까지 3일간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과 분당점, 무역점에서 5,000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서귀포시레드향연구회(회장 오병국)에서 연구회원 3명과 ()슬비유통의 협조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동안 비파괴광센서 선과 레드향 우수성 홍보와 시식 행사를 병행해서 진행했는데, 160을 시식용을 활용하면서 5,000원에 5,000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실제 이 가격은 현지 직거래로 이뤄지면서 지역 산지가격 보다 1,000월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물건을 다 판매 했다.

 

소비자 반응은 판촉행사 결과 품질차가 적고 맛이 있어 택배요청이 많았고, 제주에서 출하하는 만감류 품질을 높여 출하 하면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 의욕이 높을 것이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와 레드향 연구회에서는 우수한품질 만감류 직거래 판촉홍보로 소비자 신뢰 구축과 비파괴광센서 고품질 레드향만 선별해서 판매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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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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