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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모집했다.

 

현재 484명이 신청완료하여우선 2015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월 484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게된다.

 

모집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 18(199711일 이후 ~ 201012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이며 신청자는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338, 차상위계층은 84, 한부모가정은 62명이 신청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선정은 126일까지 선정통보할 계획이며,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한달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해당 주소지에 있는 시설 검색이 가능하며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114개소 시설이 있다.

 

제주시는 향후 미 수강에 따른 예산잔액은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와 강좌시설의 부정불성실 사용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02-410-1298~9)를 통한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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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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