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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장협의회 2015년도 정기총회 . 장봉길 하가리장 신임 협의회장에

제주시이장협의회(회장 고구봉)에서는 23일 오전 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96개리 이장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 한해 지역발전과 이행정 운영 활성화공로가 많은 김양윤 구좌읍 평대리장 등 14명의 이장들에게 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패 등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했다.

2014년도 사업 결산보고와 2015년 제주시이장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을 선출하였는데 협의회장에 장봉길 애월읍 하가리장, 상임부회장 김공유 애월읍 신엄리장, 부회장 김우일 구좌읍 월정리장과 홍방부 한경면 신창리장, 감사에는 박준범 한림읍 금악리장, 김보홍 조천읍 신흥리장, 사무국장에는 김도형 애월읍 고내리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주시의 위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 한해 시정과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원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임 장봉길 제주시이장협의회장은 협의회 발전은 물론 마을단위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과 일선에서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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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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