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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도두동주민센터, ‘2014년 읍면동 평가’ 시상금 기탁

 


도두동주민센터(동장 김명숙)는 최근 도두동주민센터 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두동주민센터가 ‘2014년 읍면동 평가’에서 받은 각종 시상금을 합해 마련한 것으로, 도두동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김명숙 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시상금을 기탁하기로 직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촘촘한 희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두동주민센터는 지난해 10월 도두동복지위원협의체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협약식’을 체결하여 도두동 관내 상가들의 착한가게 동참과 더불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CMS(정기기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희망 나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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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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