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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렛츠런파크제주 고객 일동, 이웃돕기 성금기탁

 


렛츠런파크제주(본부장 이수길)는 지난 17일 제주경마본부에서 렛츠런파크제주 고객들의 명의로 성금 221만20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올해 첫 경마일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제주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 간식거리인 군밤과 군고구마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으로, ‘렛츠런파크제주 고객 일동’ 명의로 기탁되어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지원 될 예정이다.


 이수길 본부장은 “새해를 맞아 ‘겨울 먹을거리 행사’ 시행을 통해 고객들과 함께 옛 추억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겨울을 느끼고 싶었다”며 “렛츠런파크제주를 찾아주신 많은 고객들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마공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렛츠런파크제주는 도내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연말 이웃돕기 성금 등 매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의 건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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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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