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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강기훈 한림읍장, ‘2014 읍면동 평가’ 시상금 기탁

 


한림읍사무소(읍장 강기훈)는 최근 한림읍장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한림읍사무소가 ‘2014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읍면동 평가에 따른 각종 시상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한림읍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강기훈 읍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손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곤 한다”며 “뜻 깊은 시상금으로 이웃을 돕는 데 직원들과 마음을 모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읍사무소는 지난 2012년에도 ‘읍면동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2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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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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