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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연수센터 제2대 신현석 소장 취임


제주 국제기구 유치 1호인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JITC) 제2대 소장으로 신현석 전 주 요르단 대사가 1월 2일 취임했다.


신현석 소장은 경기도 양주군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하면서 주 캄보디아 대사, 주 요르단 대사, 인천, 광주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등을 역임하였고, 퇴임 후에는 외교관 양성소인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신현석 소장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국제연수센터가 UN의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아태지역 역량개발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평화의 섬 제주인의 역량강화에도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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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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