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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함박재농장, 1억 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 기탁


㈜함박재농장(회장 김정현)은 지난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6,800,000원 상당의 황칠 및 가시오가피제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함박재농장이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자체생산물품을 기탁한 것으로, 추운 겨울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관절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함박재농장은 황칠나무와 가시오가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생산중인 ‘천년황칠’과 ‘함박재야생가시오가피’ 제품을 통하여 2012년부터 꾸준한 나눔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정현 회장은 “도민들의 나눔실천을 보며 제주를 사랑하는 고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본사이전과 함께 ㈜함박재농장도 제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박재농장은 제주대학교 가족회사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신소재바이오테크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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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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