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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평균연령 80세 실버스타연극단, 4년 째 공연수익금 전액 기탁 ‘훈훈’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 실버스타연극단(단장 임기추)은 지난 15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구좌읍 지역 평균 연령 80세 어르신 12명이 모여 구성된 실버스타연극단이 지난 5월부터 매주 2회, 하루 3시간씩 8개월 동안의 강행군을 통해 연습한 ‘당신만 있어준다면’을 선보이고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여 마련한 것이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제주시사회단체보조금,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웃사랑 성금으로 지원하는 실버스타연극단은 지난 2011년에 구성되어 올해로 4년 째 연극을 선보이고 있으며, 매년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오고 있다.


 한편, 실버스타연극단이 공연한 ‘당신만 있어준다면’은 실제 거주하는 제주시 구좌읍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오래전에 부인과 사별한 할아버지가 제주도로 이주한 할머니와 사랑에 빠지는 노년기의 사랑과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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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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