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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희망협동조합, 어려운 이웃에 희망의 손길 전해

 


 제주희망협동조합(이사장 김현호)은 지난 20일 제주희망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제주희망협동조합이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김현호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기업인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 양곡 배송사업, 미곡 판매사업, 이사화물 운송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화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1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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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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