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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손길전해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은 지난 3일 일도1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중앙지하상가 내 설치한 이웃사랑 모금함에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모인 성금은 전액 일도1동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승석 이사장은 “조합원들과 생활 속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하상가 내에 사랑의 모금함을 비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금함을 두어 이웃 사랑 성금모금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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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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