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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민속오일시장 상인회·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주)세피앙, 유모차 25대 기탁

 


제주민속오일시장상인회(회장 김기용), 제주시민속오일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단장 최정진), (주)세피앙(대표이사 이상민)은 지난 2일 제주민속오일시장 내 오일문화광장에서 유모차 25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유모차는 제주민속오일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과 (주)세피앙의 유모차 후원 협약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고가의 유모차 구입에 어려움을 갖는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유모차 기탁은 올해로 273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졌으며, 제주민속오일시장상인회와 제주민속오일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은 천원경매를 통한 성금기탁 등 다양한 이웃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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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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