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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시 노인대학 제12기(2학년) 학생회 일동, 견학 비용 아껴 성금기탁

 

 제주시 노인대학 제12기(2학년) 학생회(회장 홍석반)는 지난 21일 제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재일제주인 1세대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노인대학 학생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도외 견학여행 경비를 절감하고 십시일반 마련한 것이다.


홍석반 회장은 “과거 고향을 위한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노인대학 제12기(2학년) 학생회는 지난 세월호 피해지원 등 다양한 이웃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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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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