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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아라동복지위원협의체, 아라동주민센터, 공동모금회 희망나눔 협약식 가져


제주도내 기부문화 정착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라동복지위원협의체(위원장 송행권)와 아라동주민센터(동장 김방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아라동 희망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식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아라동복지위원협의체는 관내 희망나눔 캠페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착한가게 및 CMS(정기기부) 참여 확대를 통해 아라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행권 아라동복지위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라동 주민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에게 자립의 기회와 희망을 전해주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아라동복지위원협의체, 아라동주민센터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가 나눔으로 가득한 행복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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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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