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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회성종합건설(주), 창립10주년 기념 성금 기탁


회성종합건설(주)(대표이사 황금신)는 4월 15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회성종합건설(주)와 협력업체가 4월 8일 제주시 용흥리운동장에서 열린 창립10주년 기념 체육대회 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한 것이다.

 

황금신 회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을 경영이념으로 하여 임․직원 및 협력업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흘리는 땀을 밑거름으로 제주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이번 기념행사에서 모금한 성금은 당사의 건설현장에서 흘리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작업자 모두의 땀이라 생각하며, 회성종합건설(주) 임․직원 및 협력업체 모두가 그 작은 땀들이 모여서 의미있는 일에 쓰이게 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성종합건설(주)는 2012년 연말에도 이도2동 주민센터와 오라동 주민센터에 쌀 150포(약 500만원 상당)를 기부하여 연말연시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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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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