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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산방식당 제주점, 개업 2주년 기념 하루 수익금 전액기부

 

산방식당 제주점(대표 김형섭)이 3월 3일 개업 2주년을 맞아 ‘반값식사’행사를 진행하고 하루 수익금 5,934,5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산방식당 본점 43주년, 제주점 2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식당을 찾아준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산방식당 제주점의 ‘반값식사’ 나눔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로 가게 오픈식부터 시작돼 매년 개업 기념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날 한 그릇에 6,000원 하던 밀 냉면이 3,000원, 9,000원에 판매하던 수육은 5,000원에 제공됐다. 산방식당 나눔행사에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식당을 찾았고, 행사에 함께하고 싶다며 자발적인 성금을 내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반값식사’행사 수익금은 제주보육원 아이들의 태권도 수업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산방식당 제주점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며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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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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