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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KRA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저소득층 안전사업으로 1,111만원 기탁

 

KRA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수길)는 9월 5일 제주경마공원 별관 강당에서 ‘2013년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성금 1,111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부소방서가 협력하여 제주서부지역 내 어려운 이웃 200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KRA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문화예술재단, 한림공업고등학교, 하귀일초등학교, 우도초등학교, 위미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방과후 문화교실 지원, 문화예술단체 메세나 지원, 교육취약계층 나눔·치유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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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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