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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봉사단 ‘착한가게 캠페인’ 거리 홍보 나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 착한가게봉사단(단장 김경식) 15명은 연중모금사업으로 진행 중인 '착한가게 캠페인'을 확대하기 위해 거리 홍보에 나섰다.

 

착한가게봉사단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귀포시내 일대 주요상가 및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착한가게 가입 안내와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12일 나눔의 날을 맞아 서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문화 홍보 및 기부참여도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착한가게봉사단은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하기 위해 착한가게 거리캠페인 및 1나눔1 착한가게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사랑의동전 모금함 설치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금전도사’라는 또다른 차원의 나눔 문화를 전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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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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