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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 사회공헌 업무협약 맺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김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장명옥) 제주사업소와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강석률 제주농협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제주도민을 위해 기탁하는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쌀 10kg 500포를 기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도내에서 판매하는 쌀 제품에 ‘사랑의 열매’ 로고를 표시하고, 그 판매금 중 일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는 그동안 고품질의 쌀을 제주도에서 직접 당일 도정하여 도민들에게 신선한 쌀을 공급해왔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평선상상예찬, 상상초월, 고향생각, 찰메쌀 등이 있으며, 제주도내 농협은행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장명옥 대표이사는 “그동안 김제농협 쌀 제품을 이용해주신 제주도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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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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