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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신협 제주 두손모아봉사단, ‘제53회 신협의 날’ 맞아 성금 기탁

 

신협 제주지역협의회(회장 신희철) 산하 신협 제주 두손모아봉사단(단장 김정학)은 4월 30일 신협중앙회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5월 1일 제53회 신협의 날’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성금 339만원을 기탁했다.

 

신협 제주 두손모아봉사단은 ‘신협의 날’을 맞아 이웃사랑의 신협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도내 30개 신협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헌혈캠페인을 진행하여 모은 헌혈증서 117매를 백혈병소아암환아들에게 전달했다.

 

김정학 단장은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주지역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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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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