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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삼성증권사회봉사단 제주지점팀, 물품 기탁 및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펼쳐

 

삼성증권사회봉사단 제주지점팀(지점장 양정윤)은 2월 23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를 통해 냉장고와 싱크대, 수납장, 아동용 도서, 생필품 등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삼성증권사회봉사단 제주지점팀이 대상 가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과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봉사활동은 제주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삼성증권사회봉사단 제주지점팀 관계자는 “몸은 고되지만 봉사활동 후에 느끼는 보람은 참으로 좋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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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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