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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장성인·허임실 부부, 생활비 절약해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 기탁

 

장성인(AD텔레콤 대표)·허임실 부부는 12월 4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장성인·허임실 부부가 한 해 동안 생활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초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세우며 식비와 의복비 등 생활 곳곳에서 절약을 실천하고 여기서 절약된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서로 약속면서 시작됐다.

 

또한 장성인 대표는 남몰래 지속적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장성인  회장은 “부인과 생활비를 절약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약속을 지키기게 되어 기쁘다”며 “나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생활비를 절약해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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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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