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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농수축산물 수출업체에 저리자금

  • No : 3473
  • 작성자 : 이슈제주
  • 작성일 : 2006-12-01 09:05:25
  • 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농수축산물 수출업체에 저리자금-

 

농어업인과 농수축산물 수출업체에 저리자금의 수출촉진기금이 지원된다.

이는 농어업인 및 수출업체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기금을 조성 운영해왔으나(종전 북제주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전역으로 확대케 됐다.

이에 따라 2007년 수출농어업인 및 수출업체에 지원할 수출촉진기금 융자계획심의회의를 갖고, 지난 5개년 평균융자액 4억6,300만원보다 115%늘어난 융자지원 규모(10억원)로 심의 조정했다.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금 4,8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융자지원 계획 공고 및 융자신청접수를 받고 내년 1월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출연금15억원, 이자수입 2억4,500만원, 이자보전 지출액 1억400만원으로 16억4,100만원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84건, 23억1,500만원의 저리융자 및 무이자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일반융자인 경우 대출금리의 3.2%, 무이자 특별융자인 경우 6.2%에 해당하는 이자차액 1억4백만원을 수출촉진기금에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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