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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안내

  • No : 81465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14 16:11:59
  • 분류 : 서귀포시

신청기간 : 2024. 2. 1() 2. 29()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희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신청대상 : 2024. 12. 31. 기준 만 65세 도래자(1959.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

지원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연령 우선 지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액

400,000

600,000

700,000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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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가동 제주시는 대설·한파·화재 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후된 축사 붕괴, 가축 생산성 저하, 축사 화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축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홍보, 복구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대설 대비 축사시설 관리요령, ▲축사 화재 예방요령,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농가에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고, 축산농협과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축사시설 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주시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