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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차 공고

  • No : 81317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25 14:23:10
  • 분류 : 제주시

접수기간 : 2021. 6. 17.() ~ 7. 16.()

지원대상 : 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지원사업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

총사업비 : 400백만원

지원기준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최고 20백만원 ~ 35백만원 차등 지원

                      (관리주체 부담 30~50% 이상)

선정방법 : 현지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결정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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