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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 안내

  • No : 81355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7 00:10:35
  • 분류 : 제주시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적용

  - 대형자동차: 2007. 2. 1.

  - 중형자동차: 2017. 1. 1.

  - 전기차(·대형): 2019. 7. 1.

  - ·소형: 2022. 1. 1.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용자동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 접수

  - 방문접수 : 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접수 : http://parking.jeju.go.kr(차고지증명대상 차량 조회도 가능)

  - 처리기한은 신청접수 5일 이내에 현장 확인 처리(승인 또는 부적합

과태료 부과

  - 140만원, 250만원, 3차이상 - 60만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부과,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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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제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업소 8개소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 등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청 자격은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07개 업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5월 31일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는 ▲목적 및 추진의지, ▲컨설팅의 필요성, ▲착한가격업소 유지기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과 가능성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메뉴·재료 개선, ▲작업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경영진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1대1 매칭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외식업 8개 업소에 총 52회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