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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제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업소 8개소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미용업, 세탁업 등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청 자격은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07개 업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531일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는 목적 및 추진의지, 컨설팅의 필요성, 착한가격업소 유지기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과 가능성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메뉴·재료 개선, 작업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경영진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11 매칭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외식업 8개 업소에 총 52회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물가 안정에 힘쓰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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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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