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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No : 81365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0:57
  • 분류 : 제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1일부터 63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4,5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원이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

부과대상 기간 : 202181일부터 2022731일까지

납 기 일 :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42 ~ 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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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경보)는 4월 17일 오후 7시 CGV제주노형점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영회에는 제주도민 12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제주 4.3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제주 4.3을 뚜렷하게 알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신 어른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아픈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감동이 벅찬 영화였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제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험자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건 또 다른 감각이었다”, “이번 영화 덕분에 4.3이라는 슬픈 역사를 소상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게 기억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좋은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준 비정규직센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탁합니다” 등의 후기를 남겨주었다. 김경보 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이번 상영회는 제주 4.3 76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노동인권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