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2021. 5. 24. ~ 6. 22(화). 18:00
❍ 사업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시설활용 수익사업 등)
- 마을 소유 농산물직판장, 체험마을 등 수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를 활용한 수익사업[전력저장설비, 태양열, 태양광설비 등 붙임2 참조]
※ 수익시설이 아닌 일반주택(또는 시설)의 단순 전기사용료 감경을 위한 사업 제외
※ 법정 의무사항(태양광발전시설 등) 설치 조건(비율) 충족을 위한 사업 제외
❍ 신청 자격 : 제주시 관내 읍·면단위 리, 동단위 자연마을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및 운영규약이 존재하는 마을
-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주민회의를 거쳐 의결을 거친 마을
❍ 접 수 처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너지관리팀)
❍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란 체크)
- 주민회의 의결 회의록 또는 증비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산출내역서 포함)
3) 단체소개서 1부 4) 확약서 5) 마을소유 부지(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1~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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