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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No : 81490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7-20 18:46:39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 7. 1.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추가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기준)

- 외래: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 지원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 지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하여 의료비 신청

* , 제주도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한함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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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