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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312 [서귀포시] 2025.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알림 고창일 2025/05/09
4311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저마다의 선, 저마다의 결’ 전시 고창일 2025/05/01
431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알림 고창일 2025/05/01
4309 [서귀포시] 5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5/05/01
4308 [서귀포시] 서귀포시 어린이 습지탐사대 모집 고창일 2025/05/01
4307 [서귀포시]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아하∼ 이 악기!’ 공연 고창일 2025/05/01
4306 [서귀포시] 어린이날 기념 ‘Happy! 아이사랑 큰잔치’ 행사 알림 고창일 2025/05/01
4305 [서귀포시] 해학창극 ‘전라 뺑파, 제주에 납시었네’ 알림 고창일 2025/04/27
4304 [서귀포시] 대입 학생부 관리 전략 설명회 개최 알림 고창일 2025/04/27
4303 [서귀포시] 서귀포시 4월 임신육아교실 개최 고창일 2025/04/27
4302 [서귀포시] 해설 클래식 알꿀락 ‘오페라vs뮤지컬’ 공연 고창일 2025/04/27
4301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제1기 모집 고창일 2025/04/27
4300 [서귀포시] ‘서귀포시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고창일 2025/04/19
429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공연 고창일 2025/04/19
4298 [서귀포시] 20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고창일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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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