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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13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위원들의 법적 이해도와 실제 사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이날 연수는 변성숙 변호사(교육부 고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교권 보호 관련 주요 법령 이해 및 제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실제 사례 중심의 심의의결 기준 위원회의 공정한 판단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변 변호사는 ‘2026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제작에도 참여한 전문가로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김지혜 교육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의 권리보장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심의에 임하여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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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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