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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광협회, 서울제주도민의날 참석 ‘7대 자연경관 홍보’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17일 제19회 서울제주도민의날 행사에 참여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근민 도지사, 문대림 도의회의장, 양성언도 교육감 등 많은 내외빈과 강 태선 서울제주도민회장과 수도권 제주도민과 국외 제외도민회 임원진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강태선 서울제주도민회장 및 시읍면지역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참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따.


서울 제주도민회에서는 앞으로 이날 제주도 및 제주도관광협회와 공동으로 행사에 참가한 재외제주도민들에게 투표 참여 촉구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강 회장은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세계 속의 명품 국제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인의 손으로 기필코 달성하는데 서울제주도민회가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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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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