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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도관광협회, MICE 사업 및 상품 보급 활성화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홍명표)는 지난 7일 제주시 신화성에서 도내 여행업 대표자 및 상품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MICE 사업 및 상품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도내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위원장 김영진)과 국제1분과(위원장 김인택), 국내여행안사(회장 강미선) 회원사를 대상으로 1차년도 MICE 개발상품(테마파티 5, 팀빌딩 10, 이벤트공연3)을 소개했다.


이어 2차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상품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업체 대표들과 또 자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투표방법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세계7대 경관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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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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