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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지방병무청, 병력동원자원의 날 행사 개최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신덕철)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청 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의 병력동원업무 검토 및 개선을 통한 완벽한 전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제주방어사령부 및 소집부대의 동원담당관 등 10여명을 초청해 ‘10년도 전반기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0년도 동원지정결과 분석 보고에 이어 충무훈련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원활한 집행 협조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는 5,6년차 병력동원훈련소집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등 동원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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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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